복기왕 의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8.21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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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여건개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도모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제 완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이를 환영했다. 

복기왕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까지, 역세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하고,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을 현실화해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가 통합 조합을 설립해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세대분할도 허용돼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추가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기준 완화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단축을 이끌었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조합원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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