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촉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9.2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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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얻었지만 조직·예산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조직·예산권 없는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왼쪽부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명구 국회의원, 김영진, 이해식 국회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 국회 본관 공청회장. 현장을 찾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법안 제정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궤도에 오른 순간을 직접 참관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보였다.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신일 의장은 공청회장 안팎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독자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강하게 피력했다.

안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의 독립,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지원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내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유관 단체와 입법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시의회는 정기국회 내 법안이 최종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를 향한 현장 설득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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