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산·당진·태안 1천935필지 6.5㎢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서해안의 국방·전략상 중요 섬 15곳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사려면 앞으로 계약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전국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보령·서산·당진·태안지역 섬 15곳이 포함됐다.
도내 신규 지정 면적은 모두 1천935필지, 약 6.5㎢다.
지역별로는 보령 황도 1곳 12필지, 당진 대난지도 등 9곳 1천907필지, 서산 항도 등 3곳 13필지, 태안 동격렬비도와 북격렬비도 2곳 3필지다. 특히 전체 필지의 대부분인 98% 이상이 당진지역 9개 섬에 몰려 있다.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취득을 허가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섬 자체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외국인 등의 토지 소유권 취득 단계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토지 거래 과정에서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주요 섬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기준이 강화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