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설관리공단, 여동한 과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여동한 과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9.0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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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현장 관리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인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라 여동한 과장을 고용노동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했다.

고용노동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여동한 과장

여동한 과장은 2015년부터 공단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현장 관리 경험을 쌓아온 에너지기능장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이다.

앞으로 여동한 과장은 작업장 순회점검과 위험요인 개선, 산업재해 원인조사 입회, 안전보건 교육 및 근로자 건의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노·사 간 가교 임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26. 2. 19일자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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