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1호 법안은 ‘이·통장 처우 개선’
윤용근 의원, 1호 법안은 ‘이·통장 처우 개선’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9.0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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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법적 지위 명문화
수당·여비 지급 법적 의무화
윤 의원, "현장 활동 제도적 보호"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3일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직무 경비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던 이·통장 지원을 법률상 의무로 전환해 지역 간 처우 격차를 줄이고 현장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대표발의하는 ‘1호 법안’이다.

이·통장은 행정시책 전달과 민원 수렴 등 행정과 주민을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사망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2를 신설해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읍·면·동장 업무 지원,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달, 주민 화합 조정 등 현장 업무를 법률상 공식 임무로 명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재량에 의존해 오던 활동수당과 여비 지급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한편,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과 건강 손상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이·통장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처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통장이 인명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5년 경북 산불 발생 당시 영양군의 한 이장이 주민 대피를 지원한 뒤 고립된 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로 진입했다가 사망했으며, 2020년 경남 함양에서는 집중호우로 막힌 수로를 복구하던 이장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등 현장 안전 보장과 복지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윤용근 의원은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결하고,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지역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그동안 막중해진 역할과 책임에 비해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가 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새기고 수당과 여비는 물론 종합건강검진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이·통장들이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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