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 자료인 ‘한눈에 보는 학교자율시간’을 개발해 보급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수동적인 국가 교육과정 이행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해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으며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설계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학생에게는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자료는 단위학교 현장에서 과목 개설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서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우선 학교자율시간의 이해를 위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교육적 의의 명시했으며, 학교자율시간 질의응답(Q&A)을 통해 준비부터 운영·평가 단계까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문점 해소했다.
또 단위학교 업무 흐름도를 통해 연간 운영 로드맵과 단계별(계획-설계-운영) 실행 지침을 안내하고 과목 개설을 위한 설문 예시, 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및 평가 계획서, 자체 점검표 등도 공유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은 학기 단위로 33시간 이상 확보해 운영하며 자유학기(1학년 1학기)를 제외한 학기에 지속형·집중형·혼합형 등 학교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과목은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교자율시간 과목 신설을 희망하는 학교는 적용 학기 시작 5개월 전(1학기 적용 시 전년도 9월 30일, 2학기 적용 시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학교에는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강의창 중등교육과장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 조성과 실질적인 도움 자료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