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일 시행…추석 당일 복개·하상·홍주성 옆 주차장 무료 개방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이 추석 대목과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15일 홍성군에 따르면 단속 유예 대상은 군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 48곳 전체 구간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복개주차장과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객과 주민의 주차 편의를 지원한다.
다만 단속 유예가 모든 장소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기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대로 단속한다.
6대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소 반경 10m, 교차로 모퉁이 5m, 보도, 횡단보도·정지선 침범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다. 황색 실선·복선이 표시된 다리 위와 안전지대 내 불법 주정차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단속 유예와 무료 주차장 개방은 추석 장보기와 귀성객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 상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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