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중소기업 근로자 80명에 추석 복지비 80만원씩 지급
태안군, 중소기업 근로자 80명에 추석 복지비 80만원씩 지급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9.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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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11호 첫 지원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 100만원
2026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1호 2차 운영위원회
2026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1호 2차 운영위원회. 태안군 제공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태안지역 중소기업 10곳의 근로자 80명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1인당 80만원씩 모두 6400만원의 복지비를 받는다.

15일 태안군에 따르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1호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올해 태안지역 참여 근로자들에게 추석 전 80만원 상당의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복지비는 1인당 80만원이며, 내년부터 2031년까지는 설 40만원, 근로자의 날 20만원, 추석 40만원 등 연간 100만원씩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제1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서산·태안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출범했다. 지난 3월 법인 설립 당시 두 지역에서 모두 34개 기업, 근로자 57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태안지역은 10개 기업, 80명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지자체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개별 사업장만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 혜택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충남의 9∼12호 기금은 근로자 1명당 기업 40만원, 충남도 20만원, 시·군 40만원을 출연하고 정부 지원금을 더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복지비는 전액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태안군은 지역화폐로 복지비를 지급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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