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구청장 관용차 '고액 임차' 감사 촉구
국힘, 서구청장 관용차 '고액 임차' 감사 촉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9.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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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구의원들 “일반 견적의 약 6.3배...계약 전면 공개해야”
서구청 “입찰 두 차례 유찰로 단기 수의계약...299만원 환수 조치”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세원·최병순·오세길·정홍근·정인화·설재영·함미정·김명현 대전 서구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원들이 서구청장의 관용차 임차료가 일반 견적보다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감사를 촉구했다. 

서구청은 해당 계약 과정에서 임차료가 과다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99만2000원을 환수했으며,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월 185만원에 4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서구의회 의원들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학 청장이 지난 7월 이용한 르노 세닉 차량의 한 달 임차료가 409만2000원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일반 견적 65만원의 약 6.3배에 달한다”며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체 선정 경위와 가격 검토 및 최종 결재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계약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서 344만2000원이 더 필요한지 항목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가격 검증이 적정했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계약이 단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당초 차량 임차를 위해 6월 22일 1차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됐고, 6월 29일 실시한 2차 입찰도 유찰됐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구청은 1개월 단기 임차를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임차료가 과다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고, 서구청은 과다 지급된 금액 299만2000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부터는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 4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로운 계약의 월 임차료는 18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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