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넘어 행정직·공무직 등 전 교직원 보호…악성 민원 시 기관장 명의 고발
‘바로ON’ 신속대응팀 및 7단계 밀착 지원…사안 접수부터 법률·심리 회복까지 일원화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상호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
오석진 교육감은 22일 오전 시교육청 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지원 정책인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3일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기존 교육정책과 내 1개 팀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전담 기구다.
기존 에듀힐링센터가 치료실과 회복실 역할을 담당했다면 신설 기구는 초동 대처를 담당하는 응급실 기능을 대폭 보강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까지 총괄하는 5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주무관 등 내부 전문 인력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이 함께 운영된다. 사업 추진에는 기존 예산 10여 원과 추가 투입 예산 2~3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1,061명 대상 설문조사를 비롯해 총 6차례에 걸친 학생·학부모·교원·교권보호위원 간담회, 대전시의회 최기영 의원의 5대 정책 제안 등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특히 지원 대상을 교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내 모든 교육 가족으로 확대해 교육 활동 전반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선보이는 핵심 과제인 ‘원스톱 동행 지원’은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총 7단계 프로세스로 가동된다.
통합 상담 신고 전화를 시작으로, 1대1 동행장학사와 변호사·상담사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동행, 전문가 갈등조정 동행, 퇴직 경찰 및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사안조사 동행, 교권 전담 변호사 및 대전지방변호사회 연계 법률 동행, 에듀카운슬러 26명이 참여하는 상담·회복 동행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또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발맞춰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대응지원팀을 활성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동일 사안 3회 이상 반복 제기, 폭언·폭행 등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민원 거부·종결 및 출입 제한·퇴거 조치를 시행하며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기관장) 명의의 수사기관 고발을 적극 추진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과 분석 후 내년부터 기능과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