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외 122종 무료
민원창구 혼잡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대
민원창구 혼잡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가 10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대폭 면제한다.
서구는 지난 9월 ‘대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77종이던 무료 발급 대상 서류는 122종으로 확대된다.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당 1,000원)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단순 서류 발급 수요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되면서 민원창구의 혼잡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구는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상담이나 복합 민원 처리 등 창구 직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문학 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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