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본격 추진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본격 추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2.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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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해제 절차 착수 : 주민공람 공고 ․ 주민설명회 개최
대전시(시장 염홍철)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신동,둔곡지구_토지이용구상도(안)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개발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글로벌 정주·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첨단연구 · 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신동지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입주할 예정이며, 둔곡지구는 연구․산업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전환하여 개발․조성할 계획이다.
※ 미래부-대전시 MOU('13.7.3)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지구→도룡지구(엑스포공원)로 이전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신동․둔곡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로서 개발구역(344만㎡) 중 기해제 된 취락지구(20만㎡)를 제외한 324만㎡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주민공람 공고(2.26∼3.11/14일간)’를 실시하며 미래부와 공동으로 사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3.5, 15:00 / 한국가스기술공사 대강당)를 개최하여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지역주민은 공고기간동안 대전시청(과학특구과, 도시계획과), 유성구청(도시과)에서 공람자료를 열람 후, 서면의견을 제출하거나,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공람․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는 대전시 의회 의견청취(3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4월초)을 거쳐 4월중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국토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대전시와 미래부는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부 1. 신동둔곡지구 개발제한구역(안) 및 토지이용구상도(안)
2. 주민설명회 개최(안)

첨부

 

신동․둔곡지구 개발제한구역(안) 및 토지이용구상도(안)

1.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제한구역

구분

사업면적

기해제면적(취락지구)

금회해제대상면적

면적(㎡)

344만

21만

324만

신동(㎡)

164만

11만

154만

둔곡(㎡)

179만

10만

1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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