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였던 이륜자동차 산업·관리문제 해소 계기 마련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4일 이륜자동차의 공적 관리체계 수립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자동차 산업이 법률적 틀을 갖추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행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은 법률적 토대가 없는 민간 자율체제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륜자동자 매매 및 관리업소는 정식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구조변경, 소음유발, 도난 차량 등이 발생해도 이륜자동차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이륜자동차의 정비사 자격검정도 없어 정비업소는 사실상 무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이륜자동차 매매시, 판매업소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마땅한 법률도 없는 형편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무질서한 민간 자율의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정비와 매매, 해체재활용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륜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여년이 됐고, 현재 230만대 가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그동안 관련 법률이 전무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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