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3.1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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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홍문표 국회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평균 수명이 40~50년이라 지속적으로 심고 가꿀 필요가 있다"며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해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무궁화 관련 정책질의와 입법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대표 : 이만섭 전 국회의장)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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