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영리화 국회차원 협의체 구성 촉구
양승조 의원, 의료영리화 국회차원 협의체 구성 촉구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3.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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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제2차 의정 합의결과 도출과 관련, “정부와 의협의 이번 협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노력을 인정한다. 특히 전공의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도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이에 양 최고위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하다. 원격진료를 불과 6개월 만에 시범사업으로 결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입장”이라며, “더구나 영리 자법인 문제와 관련해 단체 간의 협의만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은 협상이라고 보인다. 이렇듯 의료영리화의 3대 쟁점 사업인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법인 약국 등에 대해 교묘하고 향후 논의한다는 두루 뭉실한 표현이 있어 해석에 대한 논란이 아주 클 듯하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의료계가 스스로 파업을 한 원인을 돌이켜 보고, 이번 협상안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원격진료 일반화는 의료사기 우려가 있고, 종국적으로 지방 소재 의원병원의 고사를 가져올 것”이라며,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영리화로 가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법인 약국 설립 역시 대자본의 지배를 가져오고, 동네약국 길목약국의 고사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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