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공직선거법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 선관위 제공
  • 승인 2014.03.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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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

주 체 : 언론기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개최가능 시기

선거기간전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선거운동기간중 : 모든 선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최신고의무 없음.

초청대상자

선거기간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운동기간중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초청 및 진행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대담토론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비용부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 대담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벌칙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2조제2)

개최할 수 없는 단체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제7)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제8)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1항제2)

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2)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법 제245조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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