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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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 ❍ 주 체 : 언론기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 개최가능 시기 ∙선거기간전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선거운동기간중 : 모든 선거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최신고의무 없음. ❍ 초청대상자 ∙선거기간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운동기간중 :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 초청 및 진행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대담ㆍ토론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비용부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벌칙 ❍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2조제2항) ❍ 개최할 수 없는 단체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제7호) ❍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제8호)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1항제2호)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2항)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법 제245조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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