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선박사고 예방 관련 입법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선박사고 예방 관련 입법 대표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4.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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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선박안전법·해운법 등

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진도 해상 여객선사고에 따른 참사가 차후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하며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선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원법은 지난 21일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23일에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고,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선원법'은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 및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했으며,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법도 선박안전검사 감독 강화 및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21일 '선원법'에 이어 금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타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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