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선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예정
홍문표 의원, 선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예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4.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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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자격제한 마련… 연령제한 및 자격테스트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4일 '선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문표 국회의원

선원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선장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에 따른 교육과 테스트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초대형 재난 앞에서 지금 정치권이 필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로움이다"라며,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선장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둠으로 선박의 안정적 운행 및 승객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장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역량에 관해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해양사고는 발생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진도여객선침몰사건에서 보듯 선장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선장에 역량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되어 있는 선장의 나이를 제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법과 제도 및 법률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항공기 기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항공법에 의해 연령 제한 및 자격 테스트에 대한 강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어 이번 선원법 개정을 통한 선장의 자격 강화 제도 도입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로서 최근 정치일정의 순연에 대해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될 때까지 경선과 선거운동을 연기하되 선거 일정을 감안, 최대한 조용히 일정을 소화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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