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상습적 주취 후 저지르는 범죄 행위 가중처벌
이상민 의원, 상습적 주취 후 저지르는 범죄 행위 가중처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5.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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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범',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의원은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자가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상민 국회의원


경찰청 자료 2012년 경찰청이 발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참고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는 28.8%에 달했고, 이 중 살인사건의 경우 39.6%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주취 후 강력범죄 발생은 심각하지만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음주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취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음주 또는 마약복용 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폭행죄와 성범죄에 있어서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음주’를 내세워 감형을 받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자신에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성향을 알면서도 이를 복용 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음주 감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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