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통한 국민 정치적 의사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은 17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퇴할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직 사퇴인원의 비율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규정 신설 ▲ 후보자의 중도사퇴로 인한 무효표 및 유권자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직 사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못 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정당에 대한 후보자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개인에게는 중도 사퇴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선거참여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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