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공공기관장 재임 도중 무책임한 중도 사퇴 방지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당협위원장) 은 지난달 30일 최근 대학교수의 공공기관장 재임 도중 무책임한 중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에 대한 대학 교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동안 직무에 전념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책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고용휴직 후 취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언제든지 중도 사퇴 후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무책임한 중도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 시행 효과에 대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마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임될 것”이라며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개인의 무책임한 사퇴를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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