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14년도 8월말 교원 명예퇴직대상자 확정
대전교육청, 2014년도 8월말 교원 명예퇴직대상자 확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8.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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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193명 중 20명을 최종 수용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일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193명 중 20명을 최종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 설동호 교육감

 이는 상반기의 명예퇴직 신청자 138명 중 88명을 수용한것에 비해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한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원로교사, 상위직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명예퇴직수당 예산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추경예산은 10월 이후 확정되어 편성이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울러 2015년도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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