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 보장 강화 및 군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7일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군사법제도 개선은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군장병구타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일들이 많고, 사망사건의 경우 철저히 초동수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 및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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