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밥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 처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대표가 19일 오후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사항 발표했다.

양당 원대표는 금일 오후 5시 40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등을 추가로 재합의하고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8월 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의 사항에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했다.
먼저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밥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