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육규제와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38건의 교육규제 대상을 발굴 및 확정하여 그 목록을 25일(월) 교육청홈페이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이 이날 발굴한 38건의 교육규제 과제 중 우선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에서 개인으로도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규칙 중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방법을 방송통신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의 전형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법령개정 과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정 대상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교육규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각종 지침·계획· 교육행사 등이 내재되어 있는 교육규제를 일제 점검하여 290건 중 30건(전년도 대비 10%)을 폐지하였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제, 교습소 신고증명서 규제완화, 학교법인 해산 시 해산 장려금 지급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부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교육규제 생산을 사전 차단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총량 점검․관리하며, 대전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행정규제 심사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설·강화되는 교육규제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 사항을 일괄 등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김용선 행정과장은 “교육 현장에 숨어 있는 모든 규제를 발굴하여 교육 현장의 고질적․반복적 규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학생, 학부모 의 현장의견 수렴 확대를 통해 피부에 와 닻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예정이며,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가 규제개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교육규제 개혁 자체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