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지난 5년간 지자체 채무 7조 4,335억(29.1%)이 증가
정용기 의원,지난 5년간 지자체 채무 7조 4,335억(29.1%)이 증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8.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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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채무는 11.7% 줄고 광역단체는 47% 증가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7조 4,335억(29.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 25조 5,531억이었던 지자체 채무잔액 총액은 ’13년 32조 9,866억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의 채무는 7조 8,431억에서 6조 9,232억으로 11.7% 가량 줄어든 반면, 광역단체는 17조 7,100억에서 26조 634억으로 47.2% 늘어났다.

▲ 정용기 의원

33조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채무액에 대해 국고채(10년 만기) 금리 기준인 3%를 적용할 경우 하루에 27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금액이다.

광역단체 가운데 ’13년 채무잔액 1위는 서울(5조 3,322억)로 그동안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철도채권 2조 3,995억원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79.8%가 급증함으로써 지난 ’11~12년 경기도의 추월 이후 다시 가장 많은 채무를 기록했다.

또한 ’09년 채무잔액 3,460억에서 ’13년 1조 201억으로 증가한 경북은 채무잔액 증가율 194.8%, 주민1인당채무 증가율 190.77%로 광역과 기초단체 합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역 중 울산은 각각 14.6%, 17.6% 감소시켜 최하위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5년간 채무잔액 0원으로 나타난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지역과 울산 지역이 각각 채무잔액 부동의 1위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증감률로는 광주 지역이 채무잔액 33.7%, 주민1인당채무 33.3%로 증가율 1위를 보인 반면,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각각 43.2%, 19.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1인당 채무는 지난 5년간 제주와 강원 지역이 광역과 기초에서 각각 부동의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모두 합친 ’13년 채무잔액 32조 9,866억에서 작년에 새로 통계에 포함된 도시철도채권 2조 4,389억을 제외하면 30조 5,477억으로 ’12년 31조 5,766억보다 1조 300억 가량 감소한 셈이나, 도시철도 채권발행 역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채무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지자체장들은 채무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하고, 중앙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현장인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해법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채 증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하기도 하지만, 결국 주민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추상적 논의를 방패삼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 채무증가에는 지방채 발행을 권장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중앙의 책임도 있다”며,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지원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분권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최근 5년간(’09~’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서울

광역

30,963

303

38,177

370

31,761

310

29,662

291

53,322

526

 

기초

0

0

0

0

0

0

0

0

0

0

부산

광역

26,678

753

29,969

840

29,348

826

29,059

821

28,670

813

 

기초

539

15

478

13

458

13

379

11

306

9

대구

광역

20,208

812

20,628

821

20,053

800

19,663

785

19,379

775

 

기초

323

13

287

11

287

11

269

11

218

9

인천

광역

23,343

861

27,195

986

27,402

978

28,021

985

31,981

1,111

 

기초

1,431

53

1,542

56

1,419

51

1,288

45

1,138

40

광주

광역

7,834

546

7,682

528

7,476

511

7,532

513

7,983

542

 

기초

264

18

322

22

407

28

385

26

353

24

대전

광역

5,465

368

6,088

405

6,517

430

6,610

434

6,687

436

 

기초

592

40

633

42

655

43

636

42

541

35

울산

광역

6,103

547

5,934

527

5,801

511

5,313

463

5,215

451

 

기초

98

9

88

8

81

7

88

8

80

7

세종

광역

 

 

 

 

 

 

1,239

1,095

1,245

1,019

경기

광역

16,858

147

32,666

277

33,052

277

34,003

281

35,222

288

 

기초

22,059

192

25,986

220

26,656

223

28,593

236

23,247

190

강원

광역

5,976

395

8,573

560

8,725

568

8,657

563

8,605

558

 

기초

7,151

473

7,746

506

7,596

494

6,692

435

6,012

390

충북

광역

3,728

244

6,690

432

6,630

424

6,298

402

6,105

388

 

기초

2,991

196

3,073

198

3,067

196

2,682

171

2,617

166

충남

광역

3,601

177

9,505

458

9,501

452

9,452

466

8,964

438

 

기초

9,043

444

9,551

460

9,564

455

7,356

363

6,604

323

전북

광역

4,253

229

6,928

371

7,181

383

7,386

394

7,546

403

 

기초

5,922

319

6,527

349

7,184

383

7,081

378

6,746

360

전남

광역

4,519

236

9,653

503

11,892

621

11,796

618

10,683

560

 

기초

7,743

405

7,983

416

7,169

374

6,026

316

4,963

260

경북

광역

3,460

130

9,064

337

9,605

356

10,357

384

10,201

378

 

기초

10,594

397

11,348

422

10,786

400

9,596

356

8,640

320

경남

광역

6,679

205

14,849

451

15,226

460

14,011

422

11,899

357

 

기초

9,681

298

9,926

302

8,857

268

8,068

243

7,767

233

제주

광역

7,432

1,321

7,551

1,322

7,636

1,325

7,568

1,297

6,927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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