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반, 위생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구에 따르면 오는 9월 5일까지 관내 386개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반여부 ▲표시사항 위반 ▲비위생적 축산물 처리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한우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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