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맞아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
세종시, 추석 맞아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4.08.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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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한시작 주정차 허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학보와 시민의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 이춘희 시장
세종시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세종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의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되 역전 회전교차로와 농협 주변 회전교차로 구간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현행대로 5분 단속구간을 유지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세종전통시장(조치원 의용소방대 ~ 효성병원 구간) ▲조치원 5일장(농협 옆 EXR 상가 ~ 시민회관 사거리 구간) 등에서 한시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해당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허용구간 및 시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는 우선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청,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한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 추석 연휴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민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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