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 "국회에서 예산 확정만 남았다"
29일 아산시에 따르면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아산, 천안은 지속적으로 인구와 기업이 증가해 천안세무서 관할 인구가 90만 명을 넘어서서 충남도 내 세무서 평균 관할 인구의 4배 이상에 달한 상태이다.
아산 지역 국세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세무서 아산봉사실에서 제증명 교부 및 사업자등록 등 제한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많은 국세민원은 천안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아산세무서 유치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 확정만 남았다”면서 “그동안 아산세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신 구연찬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장과 이명수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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