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총174억원에 이르고, 매월 증가 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
유성구는 다음 달까지를 ‘201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체납액 책임징수분담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강화와 채권 압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용정보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 174억원 중 27%(47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2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매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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