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제적인원 1/3 넘는 120명 공동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비례)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저출산 ‧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돼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안을 보면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 ․ 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저출산 ․ 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저출산 전문가인 박윤옥 의원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제적인원의 1/3이 넘는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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