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시행
세종시교육청,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시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4.09.1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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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위해 교육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 기준 강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강화된 교육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과 세종시의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 최교진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 교육계야 말로 더 없이 청렴해야 한다며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내용을 보면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중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 경징계 요구 수위를 삭제해 10만원 미만 위반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가능토록 하였다.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또한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필히 요구하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세월호 사건 같은 아픈 사고를 초래했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및 부패한 공무원은 세종교육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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