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위해 교육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 기준 강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강화된 교육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과 세종시의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중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 경징계 요구 수위를 삭제해 10만원 미만 위반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가능토록 하였다.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또한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필히 요구하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세월호 사건 같은 아픈 사고를 초래했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및 부패한 공무원은 세종교육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