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저출산사회 인식 제고 법률 발의
박윤옥 의원, 저출산사회 인식 제고 법률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9.1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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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에서 인구교육 통해 초저출산 문제 심각성 전달

▲ 박윤옥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비례)이 11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제고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14년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 OECD 국가 가운데는 꼴지를 차지했다”며 “본 개정안이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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