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조경 및 휴게공간 이용 위한 제도 개선
행복청, 조경 및 휴게공간 이용 위한 제도 개선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4.09.1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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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 이용 합리화 위한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사업시행자(LH)가 신청한 ‘제23차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충재 청장
실시계획 변경은 행복도시 남측 진입관문인 대평동(3-1생활권) 공동주택 특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전면공지의 이용을 합리화하며 옥상의 조경·휴게공간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고자 승인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대해 표정을 갖는 가로 만들기 일환으로 ‘측벽 및 저층부에 특화디자인’을 도입했다.

또 공동주택(6개 필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을 하향 조정했으며 활기찬 가로디자인 연출을 위해 도로변에 공동주택 주동을 배치토록 했다.

더불어 옥상층의 조경 및 휴게공간에 대한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 및 이용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옥상층에 승강기실을 설치할 경우 최고층수 제한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토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주거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는 조경을 허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업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 대해서도 보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녹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가 큰 교목을 가로수와 어울리게 심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관계기관(부서)에 대한 수요조사․의견조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관보에 고시(9.16 예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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