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정신 발양을 위해 지급조례 제정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정신 발양을 위해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내달 말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참전 유공자 수당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 충령탑 일원 정비 등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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