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식물 국회' 방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민병주 의원, '식물 국회' 방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9.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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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위해 '출석의원' 기준 의결로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주장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22일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병주 국회의원

국회는 최소한 민생법안, 여야 이견없는 정책법안들은 신속하게 국회가 처리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과중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를 살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 1건의 지정요구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제도 운영이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이라는 「재적의원」 중심의 과중한 요건으로 시행돼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에 대한 의결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현실에 맞게 「출석의원」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국회 회의 문화정착,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고, 법안에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 출석해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그 반대 의사표시도 ‘회의의 불출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 출석해 정당한‘표결’로 반대하는 합리적 국회 운영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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