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공공기관 혈세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박완주 의원, 공공기관 혈세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4.10.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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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해마다 증가…공공기관 평가반영 페널티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산하 38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19억6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 박완주 국회의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입돼 공공기관은 3%을 의무고용 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개 기관이 1억4000만원에 이어 2010년 20개 기관에서 3억5500만원, 2011년 17개 기관에서 4억7000만원, 2012년 13개 기관에서 4억600만원, 2013년 16개 기관에서 5억9000만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의무고용과징금이 급증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1200만원→ 2013년은 8300만원으로,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9년 1300만원 → 2013년 6200만으로, 기타공공기관인 강원랜드는 2009년에 8700만원 → 2013년에 2억13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달성은 일부 기관에서 지속적이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8개의 기관은 2013년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 고용보다 오히려 부담금을 선택했다.

반면 남부발전, 석탄공사, 산업단지공단, 에기평, 디자인진흥원, 인천종합에너지, 원자력문화재단, 가스기술공사, 전력기술, 한전KPS, 기초전력연구원 등은 의무고용율을 제대로 지켜왔다.

박완주 의원은 “올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3%로 상향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금이 징수될지 걱정스럽다” 며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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