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방안에 대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나서
예산군은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이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제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1만원 이내로 정했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자동차세는 택시, 승합, 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7년까지 100% 인상하기로 ▲지방세 감면의 경우는 감면 목적 달성여부, 조세 형평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폭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군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민복지 및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년 이상 동결해온 지방세 세율을 현실화 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증대되는 재원은 지역의 복지·안전 등의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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