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로부터 재산 보호위해 제2차 심의회 개최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지난 8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심의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16개소와 토석류 취약지역 23개소의 총 39개소 10만1392㎡를 지정하는 것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심의・지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우선 시행지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여군은 앞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변거주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 등 사방사업의 실행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리를 통한 산림재해 제로화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며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과의 유기적인 공조로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부여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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