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헌재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 환영
민병주 의원, 헌재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 환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10.3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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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거구 조정으로 충청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될 것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충청 지역의 정치적 불평등해소와 국민 개인이 갖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민병주 국회의원
이 날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구 인구가 32만, 충남 천안 서북구가 33만, 충북 청주 흥덕구 25만 등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선거구가 적어 선거구 증설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민 의원은 “헌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만큼, 국회는 하루 속히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합리적 선거구 조정으로 대전을 포함한 충청인의 평등한 선거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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