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회계책임자 또 영장기각
권선택 대전시장 회계책임자 또 영장기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1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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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기각 불구속 상태 재판 받을 듯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사무소 김 모 회계책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이한일 부장판사는 27일 김모(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공소시효가 내달3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주 초 권 시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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