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90여명 중 37명 기소해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권선택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권선택 대전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됐다.
대전지검 박균택 차장검사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 시장이 후보시절 당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방문, 기업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을 마련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애초 짜여진 계획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을 권 시장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방조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 부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지난 달 26일 검찰에 소환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뒤 "후보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상황을 다 알 수 없었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권 시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권 시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며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권선택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권 시장을 포함해 선거법을 위반한 3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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