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26건 폐지 및 개정 권고

이날 회의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 위반 규제인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외 25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이를 폐지하거나 적법하게 개정하도록 행정에 권고했다.
배규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군민과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해 군민이 불편해 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28건을 폐지 및 완화하였으며, 2013년도 기준 147건(37%)의 등록규제를 감축했다.
또한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안 32건을 건의하는 등 안정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선 6기의 군정방침인 ‘신뢰받는 섬김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적극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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