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2년 추징금 1억5천여만원 구형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34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언론기사 등을 활용해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네 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한번도 법을 어긴적이 없었다”며 “저 때문에 피고의 신분으로 서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1심 재판 최종 판결은 다음달 16일(월)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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