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당협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날 제 331회(임시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하여 상임위 대안으로 제출됐다.
그 동안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분리 운영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회계 간 종합 재무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학의 연 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성회비는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됐음에도(’63년~) 기성회 회계는 기성회 이사회(사적 민간단체)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했다.
아울러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2심은 ’13.11월)에서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이원화된 국립대의 회계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높이고,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 법률 통과로 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와 기성회비 폐지 혼란 최소화 기대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