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덕흠 의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3.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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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희생자 지원금 외 재단법인 설립 근거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은 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덕흠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가 의료지원금 이외에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는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으로 계속 치료를 받거나 의료장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지원금만 지급되고 있어 생계유지가 힘든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희생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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