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사망했고, 미국에선 한 살배기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을 먹은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기도 했다. 또 미국의 한 여성은 쏟아진 니코틴액이 피부에 닿아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음에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충전액을 혼합형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니코틴원액은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 판매 금지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