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 보험증권 찾아주기 추진
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 찾아주기에 앞장선다. 군은 지역 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 시 제출받은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됐으나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을 위한 보험증권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12일 현재 관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돌려받지 않은 53개 공동주택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 17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이 되지 않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3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마다 분양 여부를 파악해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용 승인 시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토록 해 건축물 하자발생 시기에 보수 가능한 숨은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건축팀(041-670-22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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